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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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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운 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조합의 이사회,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위임결재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급여 및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합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또한, 조합원 출자 및 금융기관 대출이나 시행업무대행계약에 의한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되었을 경 우 조합운영비 및 사업추진 경비로 선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조합장 및 이사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성실의무 및 복무규정) 정관 제14조의 임원 및 직원은 정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 하며, 성실히 맡은바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 사 회
제1절 통 칙
제5조 (회의의 운영) ①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이사는 회의 진행 중 관련 분야의 의안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진행) 회의의 진행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순서에 의해 진행한다.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각종사항 보고
3. 안건제출 및 심의
4. 안건의 의결
5. 회의록 작성
6. 차기회의 공고 및 안내사항
7. 폐회선언

제7조 (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8조 (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선언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 문란자에 대한 경고와 퇴장명령권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제9조 (간사)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간사의 의무)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원의 점검, 회의 중 일체의 의사를 기록한 회의록의 서명, 참석자의 서명확인,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안건, 동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한다.

제12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찬ㆍ반 토의
5. 표결

제13조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제출한다.
1. 안건의 제출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구성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간단한 안건은 의장의 동의로 개회 전 배포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한다.

제14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4.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참석자는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직책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의 범위 내에서만 발언을 하여야 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 (발언권의 제한) 발언자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 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한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추 가로 보충설명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회의진행 녹취) ①회의의 특성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촬영기, 녹음기 등 으로 회의 전 과정을 녹화ㆍ녹취할 수 있다.
②회의내용을 녹화ㆍ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의) 참석자는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으며 의장은 가능한 공평하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및 토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직권으로 토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0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하기 전에 표결의 사안을 설명한 후 표결을 하여야 하며 표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추가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1조 (표결의 순서) 표결의 순서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의장은 표결을 할 경우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2조 (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외는 다 음의 각 호와 같이 표결한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6. 서면결의서 제출
제2절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①이사회 구성은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도 참석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필요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 소집 통보는 소집일 1일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회의소집 전일까지 문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참석) ①이사는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 시간을 엄수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는 상정된 안건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으 며, 이사회 전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간주 한다.

제25조 (이사회 운영) ①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②본 조합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시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이사회의 사무 및 방법은 정관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다.​

 

 

제3절 대의원회​

 

제25조의2 (대의원회) ①​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준한다.

②​대의원회의는 분기별 또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25조의3 (대의원회 참석) ①​회의소집​​ 통보를 받으면 대의원은 시간을 엄수하여 회의에 참석 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의원은 상정된 안건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전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4 (대의원회 운영) ①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②​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의 부재로 인하여 회읠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방법은 정관 제29조의 3과 제29조의 4에 의한다.​

 

제 3 장 문서규정
제26조 (목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사무를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적용범위) 조합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ㆍ허가서, 전보, 전표, 참고 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조 합이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29조 (사무처리의 문서화) ①중요한 또는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 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30조 (문서담당) 문서의 접수ㆍ배포 및 발송은 직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1조 (문서의 효력발생) ①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서 효력이 발생 한다.
②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 (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문서는 모두 사유해서는 아니 된다.
②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3조 (관행)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든 관행에 따른다.

제34조 (기안) ①문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문건으로 한다.
2. 문서는 한글 및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자를 사용하지 아 니한다.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한다.
3.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다만,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 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란 밖에 가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기안의 사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 령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문서를 첨부한다.

제35조 (공정증서) ①특히 중요한 안건의 계약서 정문은 공정증서로 하여야 한다.
②정문작성의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작 성하여야 한다.

제36조 (문서의 서식) ①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신문서는 작성 연월일, 발신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처 를 명기하고 편철 관리한다.
2. 제1항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년도 초에 갱신한다.
3. 도표는 작성 연월일 및 작성 장소를 명기한다.
4. 동일문서를 2개 이상의 수신처로 발신할 경우에는 수신자 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37조 (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명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으로부터 위임 된 사항은 수임자명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문서는 담당 이사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기명날인) ①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 기명자가 부재 시에는 정 관 또는 직무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추후 신속히 기명자 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합장인ㆍ조합장의 서명 또는 사인을 요하는 문서에는 정본에 소관 담당자의 날인이 있 는 부본 또는 의뢰서를 첨부하여 담당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담당은 내용을 심사하 여 조합장인 날인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이사의 결재를 받아 필요개소에 날인한다.

제39조 (보통문서의 처리) ①총무담당 이사는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임원진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 다.
③문헌으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40조 (기밀문서의 처리) ①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 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내ㆍ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문서 를 말 한다.
②기밀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 (문서의 열람) ①문서를 열람한 자는 그 문서에 열람필의 날인을 하여 공란 또는 부 전지에 자기의 소견을 기입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②회부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람한다.

제42조 (문서의 발송) ①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 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1. 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처를 명시하여 등기 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 시한다.
2. 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문서를 탁송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제43조 (보관) ①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처리필의 문서는 각각 소관부서에서 매분기말 분류하여 제목, 정리번호, 보존연한을 문서 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규정류,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ㆍ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관리담당 이 사가 중요 서류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보존기간) 중요한 문서의 문서보존 기간은 조합 청산완료시까지 보존한다.

제45조 (보존장소)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 또는 문서보 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 (인수ㆍ인계) 분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문서를 인수ㆍ인계하는 경우는 문 서인수ㆍ인계서를 첨부하여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47조 (열람대출 및 복사) 문서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제48조 (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 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 서는 담당이사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 될 문서를 제외 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인사규정
제49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 (임원의 자격) 정관 제10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의 자격이 부 여된다.

제51조 (채용원칙)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채용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52조 (직급의 구분) 조합장 1인, 상근이사 2인 및 직원 등을 둔다.
1. 조합장은 상근직으로 한다.
2. 총무이사(상근이사)등 2인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53조 (계약직)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계약직 사원을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을 둘 수 있다.

제54조 (직무정지) ①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 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직무를 부 여치 않고 대기 조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직무정지를 받은 자는 월정급여액을 5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및 복 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 (명령휴직) ①제54조에 의한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직을 명령 할 수 있다.
②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월정급여액 및 상여금은 50%만 지급하고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직원은 당연면직 처리된다.
1. 사망시.
2. 제55조 제1항의 정직 명령 후 3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3. 신체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57조 (겸업금지) 상근 임ㆍ직원은 정관 제2조에서 정한 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8조 (근무 및 휴가) ①상근 임직원의 근무시간은 노동관계법규에 따른다.
②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2. 조합에서 정한 임시휴일
③휴가는 노동관계법규에 준하여 조합업무를 고려하여 조합장이 조정하여 시행하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상근임직원은 전일까지 조합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기타 경조 휴가는 제60조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59조 (출장) ①임직원은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②출장 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제60조 (경조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경조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구분 관계 휴가일수 (상근임직원에 한함)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수연 및 칠순 본인 3일
부모(배우자 포함) 1일
배우자 2일
사망 본인 ㅡ
배우자 10일
자녀 7일
부모 5일
형제/ 자매 3일
제61조 (직무분담) 임ㆍ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장은 조합의 전체업무를 총괄한다.
2.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필하고, 직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다만, 아래의 명시하지 아니한 업무는 조합장이 적절하게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3. 총무이사(상근이사)
가. 인사 및 총무관련 업무
나. 사무원의 업무지휘 감독
다. 회계, 재정 등 조합자산 관리
라.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유지 업무
마. 조합장인, 조합인 관리업무 등
바. 설계ㆍ철거ㆍ시공 관련 업무
사. 주무관청 업무
아. 사업추진의 행정업무
자. 조합원의 민ㆍ형사 사건 등 법률관계 업무
차. 사업전반의 기획업무
4. 사무원
가. 서무 및 경리업무
나. 문서기안 및 문서수발
다. 문서 및 비품관리
라. 홍보업무
마. 소식지 제작 등
바.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ㆍ유지 업무
사. 조합장, 상근 임원의 지시업무 수행
제 5 장 복무규정
제62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임ㆍ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63조 (구비서류) 상근 임ㆍ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상명세서(사진1매) 및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제64조 (준수사항) 임ㆍ직원은 조합의 비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을 타에 누설하거나 허락,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65조 (징계) ①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임원을 이 사회에 징계심의 의뢰·보고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후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시 행한다.
1.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참석이나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6. 화합을 해치는 언행을 계속하거나, 조합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7. 기타 총회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의된 경우
②직원의 징계는 제65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조합의 임원의 징계와 같 다.

제66조 (출ㆍ퇴근) ①출ㆍ퇴근 시간은 공무원 출ㆍ퇴근 시간에 준한다.
②직원은 업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 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업무종료 후 퇴근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67조 (조합사무실) ①조합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제6조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전할 수 있다.
②상근 임원 및 직원의 근무는 조합사무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근무 또 는 출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 6 장 위임결재규정
제68조 (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9조 (자금 집행의 결재권) 자금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결재사항으로 한다.

제70조 (결재사항의 위임과 책임) 조합장은 결재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 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관한 처리권한을 조합장의 책임으로 담당이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 (책임) 결재권자는 위임결재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2조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결재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며 대외적으로 조합장의 명의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회계 및 결산규정
제73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4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조합의 예산회계는 감사가 정관 제16조에 의거 감사한 결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편성된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익년의 예산은 매년 12월말일 기준 30일전까지, 당해연도 결산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예산 미수립 시의 예산집행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단, 임직원의 급여, 제세공과금, 사무처리 경비 등에 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예산에 의 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출납) ①금전의 출납은 전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출납한다.
②출납 직원은 소액지불을 충당하기 위하여 5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출납 직원은 매월 수입ㆍ지출 전표를 집계하여, 수입ㆍ지출 항목표를 작성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7조 (세입, 세출 회계의 책임) 조합의 세입ㆍ세출 업무는 조합장의 책임하에 집행 한다.

제78조 (감사) 내ㆍ외부 감사는 정관 제38조에 따른다.

제79조 (증빙서류)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②원본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0조 (전도금의 관리) 업무수행상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전도금 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 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수거 및 잔액관리 정산 하여야 한다.
제 8 장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81조 (급여)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제82조 (상여금) 상여금은 상근 임ㆍ직원의 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해 년4회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상여금 포함)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를 월력에 의해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1 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활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84조 (복리후생) 상근 임ㆍ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85조 (회의참석 수당) 임원회의 참석수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성원미달 등의 이유로 인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규정의 개정)

본 운영규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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